위성곤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1차 산업 종사자 조세감면 연장…부동산 취득세 경감 등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을 위한 지방세특례의 일몰 기한이 연장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농·어업법인 및 협동조합 등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농·어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일정부분을 경감해왔다.

하지만 이들 지원제도는 모두 올해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될 예정으로, 1차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혜택이 중단되면 조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지난 3월 해당 지방세특례를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농·어업법인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이 2020년 12월 31일(농업법인 설립 등기의 등록면허세는 2019년)까지 연장된다.

위성곤 의원은 "시장개방 및 농축수산물의 소비 위축으로 농어민 등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지방세특례가 연장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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