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2014년 전국체육대회 승마경기 제주 개최 무산에 따른 제주도와 대한체육회·대한승마협회간 법정공방에서 제주도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달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항소심 판결 이후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지난 1일자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2015년 12월 24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는 공동으로 제주도에 1억844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이번 소송은 대한체육회가 2014년 10월 20일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에 대한 대한승마협회의 최종 점검결과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승마종목 개최 불가를 제주도에 통보하면서 촉발됐다.

이어 전국체전 승마종목이 인천 드림파크승마장에서 개최되자 제주도는 물적, 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5억74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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