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1만1000원 상향 조정
신분증 지참 주민센터 방문신청

저소득층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 혜택이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감면 확대계획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6월 발표된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의 일환이다.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월 최대 감면액 역시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 1만1000원이 신설됐다. 또 월 최대 감면액도 1만1000원 더 높아졌다.

이미 요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약 85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시행일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신규로 혜택을 받기 위해선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정부 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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