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은 집행유예를, 공범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36)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또 다른 강모씨(36)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도박사이트 운영을 도운 윤모씨(25)와 박모씨(25)는 벌금 600만원을, 대포통장 개설에 자신의 명의를 제공한 김모씨(26)에도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했다.

강씨는 2013년 6월21일부터 같은해 12월13일까지 서귀포시내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컴퓨터 등을 마련하고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했다. 또 2013년 10월에는 서귀포시내 한 호텔에 사무실을 차리고 또 다른 강씨와 불법사이트 운영했다.

윤씨와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11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관리를 도왔으며, 김씨는 2014년 5월 자신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불법사이트 운영 계좌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들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으로 알선한 규모는 2013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 13억원에 이른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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