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차 회의서 법정시한 이후 위원 임기 문제 제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후 다음 일정 논의키로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 연장 운영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법정시한을 넘겨 제출된 선거구획정안의 효력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으로 명확한 유권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1일 오후 제주도농어업인회관 회의실에서 제19차 비공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에 따른 위원회 연장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도의원 2명 증원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점을 감안, 위원회 연장 운영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선거구획정을 계속 논의하기 위해 위원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법정시한인 오는 13일 이후 선거구획정위 운영과 관련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안은 내년 지방선거 6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원 임기도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날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위원회 연장 운영과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아본 후 다음 회의 일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국회 정개특위는 오는 14∼15일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결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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