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서 법원 조정안 수용
"국민통합 위한 대승적 차원"…내년 특별사면 주목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강정주민 등 116명과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한지 1년9개월만이다. 

이낙연 총리는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와 관련해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정부는 국무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조정결정문을 수용하겠다"며 "앞으로 구상권 철회를 계기로 강정 주민과 해군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화합하고 상생하는 지역공동체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원고(정부)는 피고(강정주민 등)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며 "이후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들은 상호간에 화합과 상생 및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에 송달했다. 

2주일 안에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려 수용키로 의결한 것이다.

다만 강정마을 주민들은 이의신청 마지막 날인 14일 이후 공식 입장을 내기로 했다.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공약한 강정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가 성사됨에 따라 도민사회 관심이 강정주민 등 사법처리 대상자의 특별사면 여부에 쏠리고 있다. 

정부는 내년 설을 전후해 문재인 정부 첫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민생사범 위주로 특별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강정주민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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