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총 434명으로부터 221억원을 받아 챙긴 울산지역 기획부동산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사진은 기획부동산 업체 내부 모습. 사진=울산남부경찰서

울산서 불법 분양 일당 검거
무단훼손 후 판매 등 잇따라

'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

곶자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속여 분양하거나 무차별적으로 훼손한 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곶자왈을 허위로 분양해 22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15명을 붙잡았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울산 지역에서 기획부동산 법인 3개를 운영하면서 곶자왈 부지를 분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총 434명으로부터 22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타운하우스 건축 허가가 가능한 곶자왈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애초부터 산지전용 허가가 불가능한 곳"이라며 "이들은 평당 35만원가량에 부지를 매입해 약 95만원에 분양하는 등 2~3배의 이익을 챙겼다"고 말했다.

곶자왈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지난해 8월 세화곶자왈을 훼손해 판매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 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자 1명과 브로커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제주시 구좌읍 세화곶자왈 일대 1만460㎡ 부지의 나무를 베어내 지반을 다진 후 전화 판매원을 동원, 육지부 투자자 86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당시 이들은 훼손한 곶자왈을 13필지로 나눈 뒤 판매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는 "곶자왈에 대한 훼손과 불법 거래 등은 겉으로 보이지 않아 적발 자체가 어렵다. 결국 모니터링 강화가 시급하다"며 "특히 허가 받은 소규모 개발에 대해서도 허가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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