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관 NH농협생명 제주총국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6년 생명표를 보면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1996년 17.1%에서 2016년 21.3%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암보험은 보장의 범위가 계속 축소되고 있다. 보험약관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어 가입시점에 따라 암보장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약관에는 '암의 정의'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도 일곱 번이나 변경됐다. 약관 개정에 따라 경계성 종양으로 볼 것인지 일반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 사례를 보면 2004년 암보험에 가입을 하고 2010년 '악성 경계형의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체결 시점의 약관에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됐으나 진단시점에는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는 경계성 종양으로 분류가 변경돼 분쟁이 발생했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은 당해 보험약관에서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한다'라는 내용은 변경전에는 암이 아니지만 변경후에는 암으로 분류될 경우 그 질병까지 암으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변경전 암이지만 변경후에는 암이 아닌 경우 그 질병을 암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경계성 종양 진단자금이 아닌 일반암 진단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관내용이 어렵고 보장내용이 변경되어 해당 약관이 달리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보장 유무는 항상 보험 소비자의 편에서 이해하고 설명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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