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한 요트. 사진=제주해양경찰서

12일 오후 4시35분께 제주시 추자도 남쪽 3㎞ 해상에서 수상레저기구인 세일링요트(9.08t·승선원 6명)에 타고 있던 김모씨(57·김제시)가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양경찰서는 경비함정(300t)을 급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김씨를 추자보건소로 이송했지만 김씨는 사망했다.

해경 조사 결과 김씨는 요트 스크루에 감긴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의식을 잃었다.

제주해경서는 함께 탑승한 동료 5명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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