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서 접수

제주시는 2018년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낡은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대상 업체 등으로부터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지원대상은 정부 지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 등이다.

시는 사업신청서를 받고, 제주도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한다.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최종 선정한다.

지원은 발효, 악취방지, 포장시설을 포함하는 생산시설과 살포기, 굴착기, 지게차 등 생산현장에서 활용되는 각종 장비 등이다.

사업비는 3억원 한도로, 보조금 40%, 융자 30%, 자기부담금 30% 등이다.

신청서는 오는 19일까지 읍·면 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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