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현행법상 보고서 제출 법정시한 13일로 판단
획정위 회의 결과 주목…도의원 2명 증원 가능성 여전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이 오늘 결정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라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획정위) 임기가 법정시한인 13일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토대로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민법 155조 등을 적용,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을 13일로 판단했다.

또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구획정위를 연장 운영할 수 없으며,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선거구획정안 제출도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제주도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오후 2시 제20차 비공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약 선거구획정안이 결정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과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대신 제2선거구(일도2동 갑)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 제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를 통합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어 국회 처리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달 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2소위원회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다면 선거구획정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보다 상위법인 제주특별법을 개정해 도의원 정수를 증원하고, 선거구획정위 연장 운영 근거 등을 마련한다면 선거구획정안 수정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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