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을 자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불법 판매 등의 근절 협력을 위한 자율규약'을 마련 및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자율규약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조치 등과 식약처의 홍보·교육 지원 등 역할로 나눠지며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소속 19개 회원사가 참여한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 불법판매 예방 및 차단 등 신속조치', '의약품 불법판매 등 관리 전담부서 운영', '의약품 불법판매 근절 공동 홍보·교육', '협의체 회의·운영'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의 자율규약 운영은 정부와 업계간 소통·협력을 통해 자율적 규제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약처와 온라인 쇼핑업체가 협력해 의약품 불법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올바른 의약품 구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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