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부 "원칙적 동참…참가자 확인 중"…교육부, 복무관리 철저 공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5일 연가투쟁을 선언하면서 제주지역 전교조 교사들의 동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교조는 오는 15일 오후 3시 서울에서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 등을 위한 연가투쟁을 벌인다.

전교조 제주지부도 본부에서 추진하는 연가투쟁에 원칙적으로 동참한다는 입장으로, 현재 집회에 참가할 수 있는 전교조 소속 교원들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공교육의 신뢰확보와 정상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전교조에 연가투쟁 철회를 요청했다.

또 전국 시·도교육청에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일선 학교장이 전교조 소속 교사의 연차 휴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말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은 교원의 집단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도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교원의) 집단 연가는 원칙적으로 위법행위"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새 정부에서 관련법을 어떻게 유연하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는 있다"며 징계 등 뚜렷한 방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지역 전교조 교원들의 연가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교육부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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