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5년부터 사업 추진 농협 영농조합 등 8곳에 지원
2016년부터 농협으로만 제한 상당수 농가 물류비 부담 커져
농가들 농산물 유통창구 선택권도 제한 독과점 방식 부추겨

농가들이 유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105년부터 진행 중인 월동채소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시범사업이 형평성을 잃은 채 농협에만 혜택을 주고 있다는 논란을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월동채소에 대한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첫해에는 한림·애월·대정·고산·성산일출봉 등 5개 지역농협을 비롯 귀덕새마을금고영농조합법인과 곽지신협영농조합, 생드르영농조합 등 모두 8곳에 1억3012만원의 해상물류비를 지원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2016년부터 지역농협에만 해상물류비를 지원하고, 나머지 3곳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다.

3곳의 영농조합법인으로 농산물을 유통하는 농가들은 해상물류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결국 해상물류비 지원을 받으려면 지역농협으로만 출하해야 되는 등 농가들의 유통창구 선택권도 제한시키고 있다. 

당초 2015년 대상업체는 공동선별, 공동출하, 공동계산, 계약재배를 추진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 법인 등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도는 다음해부터 지역농협 계통출하로만 지원요건을 제한하면서 영농법인을 통해 출하하는 농가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영농조합 관계자는 "제주도가 설명도 없이 2016년부터 일방적으로 영농조합에 대한 해상물류비 지원을 중단했고, 수차례 지원 재개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며 "튼실한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다양한 창구들이 갖춰져야 하는데 독점화시키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이 2016년부터 농협계통출하로 한정되면서 지원할 수 없게 됐다"며 "지원대상 확대 요청이 있어 2018년도에 영농조합 포함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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