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자료사진

생태계 보전지구 3등급 이하 곶자왈 개발 가능
매매 등 거래 가능해 시세차익 노린 범죄 표적
모니터링·공유화 등 미흡…도 "제한 근거 없어"

속보=제주의 허파 곶자왈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토지 거래가 가능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은 미흡한데다 훼손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하수 자원 및 생태계,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곶자왈을 관리보전지역 중 '생태계 보전지구'로 지정,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세분화해 관리하고 있다.

1등급은 전체 면적(109.86㎢)의 9.8%에 해당하는 10.83㎢이며, 2등급 10.97㎢(9.9%), 3등급 37.66㎢(34.2%), 4-1등급 16.08㎢(14.6%), 4-2등급 24.40㎢(22.2%), 5등급 9.92㎢(9.0%) 등이다.

그러나 보전지역 관리 조례상 1~2등급은 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전체 면적의 80.1%를 차지하는 3등급 이하는 허가만 받으면 개발이 가능하다.

또 현행법상 곶자왈 부지는 매매 등 거래가 가능해 일부를 매입한 후 무단으로 훼손해 되팔거나, 주택단지를 지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는 등 시세차익을 노린 범죄(본보 12월13일자 4면)가 잇따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는 곶자왈에 대한 개발 등의 행위를 제한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에 도는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거래, 개발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포함돼 있지 않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곶자왈 모니터링 역시 미흡하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은 ㈔곶자왈사람들 단 1곳에 의지하고 있는데다 이마저도 예산 확보 난항을 이유로 식비와 교통비 등 한 해 500만원만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곶자왈 훼손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유화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토지주들의 기대 심리로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모니터링 강화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곶자왈 주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며 "청수곶자왈 반딧불이 축제 등 곶자왈생태관광 특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연스럽게 곶자왈에 대한 훼손 여부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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