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약인 구상권 철회 이행 사법처리자 사면도 약속
제주지검 신상정보 제출 성탄절 또는 설명절 특사 여부 촉각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수용, 제주해군기지 갈등과 피해를 해결할 물꼬를 텄다. 특히 정부가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사면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민군복합항 손해배상소송사건의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소송수행(해군)의 이의신청 포기'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반대 시위를 전개한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대상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취하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 소송을 취하와 함께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약혹했다.

특히 법무부는 검찰에 △제주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용산참사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대상 전원을 사면 대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10년간 제주해군기지 관련된 반대시위 등으로 강정주민과 활동 등 연인원 700여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개인과 마을이 낸 벌금만 3억8000만원에 이르고 있다.

제주지검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해군기지 관련 사법처리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제출한 상태다.

현재 제주사회는 물론 중앙정치권에서도 구상권 청구소송에 이어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빠르면 성탄절이나 늦어도 내년 설명절에 맞춰 특별사면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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