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위 13일 획정안 제출…국회 임시회까지 비공개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 여전…위원 임기 연장 특례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13일 도의원 선거구획정안을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했으나 획정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 획정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선거구획정위는 13일 오후 2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3층 회의실에서 제20차 비공개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선거구획정위는 제주특별법 제36조에 규정된 도의원 정수 41명을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했다. 

다만 선거구획정위는 도의원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10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을 감안, 국회 임시회 결과를 확인한 후 획정안을 공개하도록 도에 요청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위가 이날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는 내년 지방선거일 전 6개월까지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첨부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을 토대로 도선관위는 민법 155조 등을 적용, 선거구획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정시한을 13일로 판단했다. 

또 법정시한을 넘겨 선거구획정위를 연장 운영할 수 없으며, 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선거구획정안 제출도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제주도에 회신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이 개정될 경우 선거구획정위 연장 운영을 위한 특례조항을 추가 신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제주지역 인구변동에 따라 향후에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며 "도의회에 가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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