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제주시 오라동의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조모씨(52)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신변 비관을 이유로 제주시 오라1동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조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12일 장기 투숙하던 자신의 방 이불에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이날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조씨가 묶던 객실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산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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