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도의원인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도의원을 지낸 A씨는 2016년 관광농원 개발업자에게 상수도관 연결허가 민원을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A씨가 개발업자의 민원 해결을 위해 실제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조사했지만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

A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도를 피하기 위해 돈을 받았지만 채권회수를 통해 갚을 생각이었다”며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져 부끄럽고 깊이 사과한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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