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일 놀러간 이웃집에서 돈을 훔친 서모씨(47·제주시 건입동)를 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월10일 이웃인 박모씨(59)의 집에 놀러갔다가 집주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안방 장롱서랍을 뒤져 현금 23만원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훔친 혐의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