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제2소위 14일 결론 못 내리고 산회
15일 연장심사 예정…도지사·도의장 등 협조 요청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 증원과 연동형비례대표제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 심사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처리되지 못했다. 다만 15일 법안 처리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해 제주특별법 개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정개특위 제2소위는 14일 오전 10시 회의를 열고,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세종특별법 개정안 등 19건의 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특별법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 등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 규정이 포함돼 있고, 시행방식도 달라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해결된 뒤에야 도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날 회의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으며, 15일 오전 10시 예정된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만약 15일에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제주특별법 개정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고용호·강연호 도의원 등은 14일 국회 정개특위를 방문, 도의원 증원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고충홍 의장은 "제주지역은 특별자치 성과로 인구가 급증해 2개 선거구가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인구편차 60% 기준을 초과하면서 분구가 돼야하는 상황"이라며 "도의원 정수 조정 없이 선거구를 강제로 조정해야 할 경우 도민사회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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