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등 11명 감사요청안 제안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중심축으로 지난달 도정질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버스준공영제가 감사원 감사 수순을 밟는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안창남 의원 등 11명은 지난 11일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제안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 의원 등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조례에는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됐다.

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

제안자인 안 의원은 감사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거치는 방법과 의장 직권으로 올리는 방안 등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