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모니터링해 허위·과대광고 192건을 적발하고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판매자 정보가 불분명한 사이트 1만6553건에 대해서도 방송통신 심의위원회와 포털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위반 유형별은 항암, 당뇨 등 질병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 135건(70.3%)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체별로는 인터넷이 180건(93.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조치는 고발 95건(49.5%), 영업정지 73건(38.0%), 시정명령 13건(6.8%), 품목제조정지 등 기타 11건(5.7%)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 질병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판매자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인터넷 카페·블로그, SNS, 해외 인터넷망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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