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소방안전본부 주택 소방시설 무상보급 불구
2009년 기준 8년째 이용하면서 누락·제외 자초
13일 화재로 사망한 70대 노인가정도 보급 안돼

속보=소방당국이 수년째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지만 일부 세대가 누락·제외되면서 제주지역 노인 가구 등 사회적 약자 가정이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009년부터 혼자사는 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 등 도내 사회적 약자계층 3만7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만1850가구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면서 84.5%의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도 소방안전본부가 2009년 당시 파악한 보급 대상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9년 이후 현재까지 8년간 발생한 사회적 약자 가구들이 보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화재 위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 받는 노인 가구의 경우 혼자사는 노인 가정으로만 한정하면서 자녀 없이 노부부가 함께 사는 가정들의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 부부 특성상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지만 소방당국의 보급 대상에는 제외되면서 화재 발생에 따른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제주시 이도1동의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한 70대 할아버지(본보 12월14일자 5면)는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4일 제주시 일도2동의 주택에서 불이나 사망한 노부부 역시 할머니가 암 투병을 앓고 있었다.

두 사건 모두 사회적 약자 가구에 포함되지만 혼자사는 노인 가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방시설이 보급되지 않았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을 다시 파악해 누락 및 제외된 가구가 없도록 최대한 많은 가구에 설치할 방침"이라며 "주택용 소방시설이 필요한 가정은 소방당국에 언제든지 연락하면 설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은 도내 사회적 약자 가구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도 5000여 가구에 대한 추가 보급이 계획됐으며 모니터링을 등을 통해 화재 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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