짙은 안개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난사고 예방에 ‘경계령’이 발동됐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해난사고 110건중 농무기(濃霧期)인 3∼6월 사이에 발생한 사고가 37건으로, 사고선박 3척중 1척은 이기간 해난사고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선박 37척 가운데 제주선적이 17척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0척에 비해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사고원인별로는 운항부주의나 정비·재질불량 등 인적요소에 따른 해난사고가 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 선박 종사자 등의 안전의식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3월초 표선선적 연승어선이 기상악화속에서 무리한 조업을 벌이다 전복되는 등 부주의한 조업·운항이 해난사고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따라 제주해경은 최근 해상 관련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갖고, 안전운항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과 어민 대상의 안전교육 강화 등을 논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안개를 비롯, 기상악화 등으로 육안관측 거리가 1㎞미만인 저시정 상태일때는 출항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난사고 다발 해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집중 순찰을 벌이는 등 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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