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 및 부패범죄 엄중처벌 불가피
檢, 국민주권·법치주의·헌법적 가치 훼손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1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핵심이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특검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의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최씨의 해위를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로 규정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논고문을 통해 이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7년이 구형된 점을 감안해 징역 25년 및 수수금액인 592억2800만원의 2~5배 범위 내인 벌금 1185억원, 승마 지원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 77억9735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요청했다.

특검은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며 “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최씨에 대한 결심 공판 결과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형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는 변호인 전원 사퇴로 국선전담 변호인을 통해 진행중이지만, 박 전 대통령은 연일 재판에 불출석으로 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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