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성폭행한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씨(50)에 징역 7년을 14일 선고했다.

오씨는 7월28일 새벽 자택에서 잠을 자던 친딸(19)을 성폭행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재판과정에서 친딸을 간음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반항을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억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간음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친딸이 아버지를 상대로 허위 진술할 동기 등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친딸을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오히려 추행하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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