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수확 모습. 자료사진

서울시 반대여론 불구 가락시장내 상장예외품목 포함 소송 당해
행정법원 심사불이행 요건 불충족 공익침해 이유 지정부당 판결

제주 등 산지농가와 도매상인의 반대에도 강행됐던 서울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의 수입산 당근 상장예외품목(비상장품목) 지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상장거래로 중도매인이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품목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로 올해 6월 수입당근을 비상장품목으로 지정, 중도매인들이 가격결정권을 갖고 수입당근을 곧바로 취급토록 했다. 

그동안 제주도와 도내 당근농가, 산지지역농협은 수입당근의 비상장품목 지정시 물량·가격 등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해 가격이 왜곡될 수 있고, 당근수입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면서 국내산 당근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특히 수입당근이 국내산 출하량의 50%이상 차지하는 상황에서 개인상인들이 당근시장 전체를 좌지우지할 것으로 우려됐다.

산지농가와 도매상인의 반발과 우려에도 불구, 서울시와 공사는 수입당근의 비상장품목 지정을 강행한 것이다.

결국 한국청과·중앙청과·서울청과·동화청과·농협가락공판장이 서울시를 상대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 취송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다. 이에 따라 수입당근은 상장품목으로 전환됐으며, 서울시가 항소할 경우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은 "비상장품목 지정은 가락시장의 하위 3%미만인 소량품목과 취급 도매인이 소수인 품목에만 가능하지만 서울시는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또 수입당근이 지정요건에 충족한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히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법원은 소수 중도매인이 가격결정권을 주도해 수입당근 출하자의 시장교섭력을 약화시켜 당근거래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등 공익의 침해가 크다고 판단했다.

수입당근의 비상장품목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최근 생산량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당근농가가 큰 근심 중 하나를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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