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정의 수정 및 보상금·군사재판·트라우마센터 설치 포함
19일 지역국회의원 및 4·3 단체 정론관서 기자회견 후 제출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전부개정법률안이 대표발의될 예정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인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18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전부개정법률안’을 오는 19일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법은 트라우마와 정신질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률 제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명하고 ‘제주4·3사건’의 명확한 정의 규정과 희생자 및 유족의 권리를 명시토록 한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족에 보상금을 지급하고, 상처치유를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행,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동시에 위원회도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보상위원회’로 수정하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추가와 자료제출·출석요구·진술 청취 등 조사권한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오 의원은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전부개정법률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오는 19일 오후 2시 4·3유족회 등 관련단체 대표와 오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국회의원 강창일(제주시갑)·위성곤(서귀포시)의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이후 국회 사무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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