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업체 가운데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퇴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5일까지 일반과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강화된 등록기준에 맞는 등록실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이번 자료제출은 지난해 8월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강화된 건설업체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자 보유기준과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다.

건산법 시행령은 기술자 보유기준을 종전에는 건축공사업 3명, 토목공사업 4명이었으나 각각 1명씩 늘어난 4·5명으로 정하고있다.

하지만 25일까지 자료를 제출한 건설업체는 일반 건설업체 313개 가운데 255개 업체와 전문건설업체 513개 업체 가운데 426개로 82.4%에 그치고 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145개업체 가운데는 기술자를 확보를 하지못하거나 사무실이 없는 곳, 실질적 영업을 하지 않는 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돼 앞으로 행정처분에 따라 상당수가 퇴출될 전망이다.

업체들은 또 이달 25일까지 공제조합에 법정자본금의 20∼50%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담보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도에 제출해야해 퇴출대상업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술자 부족 등 자격조건을 못 갖춘 업체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태조사 등을 거쳐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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