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공청회 개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과 육성을 위한 입법 공청회가 19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가 주관한 이날 공청회는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농식품 수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정체현상이 지속되면서 농가소득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지역특화작목에 대한 전략적 연구 및 투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특화작목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지원기반이 미흡한 데다, 소규모·분산투자에 따른 연구시설 노후화, 시설운영 및 연구인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지역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별 특화작목의 연구 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역특화작목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법률 제정을 통해 지역특화농작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가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는 고양시정개발연구원 박종혁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명지대학교 임승빈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주량 박사,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수 교수가 각각 토론자로 나섰다. 서울=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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