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약식명령 사건에 대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식명령이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형사소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상급심에서 억울함을 풀기 보다는 벌금 납부를 지연하거나 '밑져도 본전'이란 식으로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폐단이 생겨났고, 특히 벌금형 선고 시 영업정지를 당하는 일부 업주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는 사례도 많아졌기 때문에, 정식재판에 대한 무분별한 청구를 막기 위하여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경우 징역형 등으로 형종은 높일 수 없지만 벌금 등의 액수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는데, 조만간 공포되어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발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이들은 앞으로 이전과 달리 더 많은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내년 1월 7일부터는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만 선고가 가능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인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그간 제기돼 왔다.

특히 경기 침체 등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이 벌금을 감당하지 못해 노역장에 환형유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제도 도입 이유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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