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가 현광식 전 비서실장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원 블랙-화이트리스트들. 사진=오마이뉴스

원희룡 제주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던 현광식씨 지시에 의한 제민일보 사찰 의혹에 대해 전국 지역신문이 철저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왕 실장 언론사 사찰'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회장 김중석 강원도민일보 사장)는 회원사인 제민일보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신협 차원의 유감을 표명하고,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20일 발표했다.

대신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제민일보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은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사례로, 제주도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신협은 또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 제민일보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제민일보노동조합과 제민일보기자협회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원희룡 도정의 불법 사찰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이와 더불어 검찰도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대신협 공동취재단>

<성명서 전문>
제민일보 불법 사찰 의혹 관련 성명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최근 회원사인 제민일보에 대한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 헌법으로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제주도와 원희룡 제주지사에 대해 대신협 차원의 유감을 표명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2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익 목적을 위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행위에 대해 그 누구의 간섭과 방해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로, 우선적으로 존중돼야 한다.

그럼에도 제주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민간인을 시켜 제민일보 회장과 간부, 편집국장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 

대신협은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무시한 불법 사찰 의혹을 사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2. 20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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