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모 고교 특정감사 착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사의 체벌을 신고한 서귀포지역 모 고교 학생에 해당 교사가 보복성 언행을 가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무단 귀가한 친구 3명을 생활지도 담당교사가 체벌한 사실과 자신 역시 폭행을 당한 사실을 지난 5월 19일 국민신문고에 게재했다.

도교육청은 학생생활안전과 담당 장학관은 해당 학교를 방문해 체벌 교사에 대한 재단 측의 징계와 교사 체벌 방지 대책 수립을 요청했고, 학교측은 5월 23일 관련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사·학교장의 사과, 해당 교사 징계위원회 회부, 교직원 대상 체벌금지 연수 등이 포함된 후속 조치 등 대응 계획 공문을 도교육청으로 보내왔다.

하지만 민원 제기 학생의 어머니가 지난 19일 해당교사가 직·간접적으로 민원 제기 사실을 언급하면서 자녀가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다는 민원을 도교육청에 접수하면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했으며, 보다 정확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엄중 대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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