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통과
지방재정법 위반 논란 버스준공영제 감사원 감사청구는 부결

5조원 규모의 제주도 올해 세 번째 추가경정 예산안이 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21일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5조1360억원 규모의 2017년도 제3회 제주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지난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1억3500만원을 감액해 다른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한 내용을 통과시켰다. 1조1097억원 규모의 제주도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또 도의회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적극 홍보해 도민과 기관, 단체 등이 공휴일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지방공휴일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식 쉬는 날로 정의했고, 적용 대상은 도의회, 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지난 19일 대표 발의한 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법률 명칭에 '보상'이라는 단어를 포함시키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희생자와 유족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1948년 12월, 1949년 7월의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규정도 두고 있다.

반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중심축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버스준공영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은 불발됐다.

도의회는 이날 안창남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버스준공영제 사업 추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법행위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상정했지만 재석의원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의 일환으로 제주도버스운송조합과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 의원 등은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버스 준공영제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를 위반해 위법하고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된 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이날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끝으로 올해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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