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의 경비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세무서장 직인을 위조한 제주출신 40대 사업가가 적발됐다.

제주지검 허상구 검사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 경비업체 대표 김모씨(43·인천시 계양구)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에서 개최된 세계도자기 엑스포 행사장의 경비용역업체에 선정되기 위해 고양세무서장의 직인을 위조, 4억원대에 머물던 자신의 회사 매출규모를 35억2300만원으로 부풀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다.

김씨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로 응찰, 치열한 경쟁을 뚫고 1순위 업체로 선정됐으나 공문서 허위 작성 사실이 들통나 죄값을 치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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