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 이전 놓고 재래시장토지 소유업체와 법정 분쟁

40년 가까이 제주 전통시장에서 통닭 장사를 해오던 80대 노인이 건물주와 분쟁으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영업을 이어가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A업체가 김모 할아버지(81)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김 할어버지가 승소했다.

김 할아버지는 1979년 제주시내 전통시장 1평(3.3㎡) 남짓한 점포 1동을 매입하고 그해 3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1982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거쳐 이 사장의 토지의 소유업체가 바뀌었고, 2006년 소유주인 A업체는 1층 상인들을 상대로 1년간 토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대신 2010년 3월까지 부동산을 A업체에 넘긴다는 내용의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대신 건물 리모델링시 임대 우선권을 주고, 양측이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의 토지소유권이 2012년 4월 A업체서 제3자에게 넘어갔고, 김 할아버지가 이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에 나서지 않자 A업체는 소송을 제기했다.

40년 넘게 지켜온 점포를 잃을 위기에 처한 김 할아버지는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에 도움을 요청했과 공단 소속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재판부는 A업체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하고 리모델링을 위한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고, 결국 피고에 대한 임대우선권 부여의무가 이행될지 불투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점포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의무를 선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고, 피고는 소유권이전 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판단, 김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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