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의원, 화재시 주정차 견인 현실화 추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하는 주정차에 대한 견인, 이동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은 25일 재난발생 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완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화재 등 재난재해 발생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량 및 장비의 현장 진입이 어려워 피해를 키우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제3항은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견인 등 필요조치를 위한 장비가 업소 갖춰져 있지 않고 지자체 등이 보유한 견인차량의경우 지원 요청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차량 소유자 등의 자발적인 차량 이동조치가 있을 때까지 적극적인 소방 활동을 실시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 소방당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방본부, 소방서장, 소방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차량 및 물건의 제거 및 이동을 위한 장비와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장 및 관련 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주정차 차량의 견인을 위한 차량 및 장비를 소방당국이 직접 갖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화재 등 재난재해 시에는 일분 일초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문제는 수년째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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