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 후 가격 18% 하락 ㎏당 차이 1324원서 335원 낮아져
도내 양돈농가 채산성 악화 전염병 유입 등 우려 대책 필요

우리나라 다른 지역의 돼지고기 반입이 허용된 후 제주와 타지역간 가격차이가 좁아지면서 도민들이 소비부담이 낮아졌다. 반면 제주도내 양돈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을 위해 2002년 4월부터 도외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했다. 하지만 올해 10월부터 타 지역 생산 돼지고기 반입금지 조치를 15년만에 조건부로 해제해 도외지역 돼지고기 반입을 재개했다.

이번 조치로 제주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타 지역 돼지고기가 유입되면서 돼지고기의 도내 가격과 전국 가격간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돼지고기 경매낙찰가격은 지난 13일 기준으로 ㎏당 4805원으로 반입 직전일인 올해 10월12일 5887원에 비해 18.3%(1082원)나 하락했다.

특히 제주산과 타 지역 산과의 돼지고기 경매낙찰가격 격차가 기존 ㎏당 1324원에서 반입 허용 후에 335원으로 좁혀지는 등 도민의 돈육구매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한은은 현재까지 도외지역 돼지고기 반입 물량이 도내 도축물량의 1% 미만에 그쳐 도내 양돈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단, 향후 반입 물량이 확대될 경우 지역 양돈농가의 채산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도외지역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제주 돼지고기 브랜드 가치를 저하시키거나 타 지역으로부터 전염병이 유입될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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