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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역 2014년 3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급증
인용비율 50% 안팎…학폭위 전문성 강화 등 요구

학교폭력 사건에서 형사처벌과 별도로 내려지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의 징계처분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6일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재심 청구 현황은 2014년 3건에서 2015년 7건, 2016년 16건이다. 올해에도 지난 8월말 현재 1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이 가운데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학폭위가 결정한 징계 수위가 낮거나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2014년 2건, 2015년 5건, 2016년 11건, 올해 8월말 11건이다. 이 가운데 인용건수는 2014년 0건, 2015년 1건, 2016년 5건, 2017년 5건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강제전학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 제주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건수도 2014년 1건, 2015년 2건, 2016년 5건, 올해 8월말 4건이다.

인용건수는 2014년 0건, 2015년 2건, 2016년 3건, 2017년 2건이다.

피해 학생인 경우 학폭위가 학교폭력에 대해 서면사과나 교내봉사 등의 형식적인 조치에 불만을 갖고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반면 가해학생인 경우 힉생부 기록을 의식해 징계수위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내 학폭위가 더 전문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학폭위 위원에 대한 연수와 현장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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