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두성 편집상무

제주항공이 12월 18일 연간 탑승객수 1000만명 시대를 처음 열었다. 2006년 6월 취항 이후 11년 6개월만이다. 

정확히는 6월 5일 처음 비행기를 띄운 뒤 이날까지 누적 탑승객수 4800만명을 기록했다. 첫 취항일로부터 6년 11개월만인 2012년 5월 1000만명을 돌파한 이후 2년 2개월만에 2000만명, 1년 6개월만에 3000만명을 넘어선데 이어 1년 1개월만(2017년 2월 23일)에 누적 탑승객 4000만명을 달성하는 등 1000만명 단위 돌파기간을 빠르게 단축해나가고 있다.

이처럼 제주항공이 6개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데 대해 뿌듯해 하고 은근히 자부심까지 느끼는 도민들이 적지 않다. 이는 제주항공의 탄생 과정을 보면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국내 항공노선을 독과점하고 있던 2개 대형항공사가 매년 항공료를 큰 폭으로 인상, 도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면서 제주도는 저비용·저운임 구조의 지역항공사 설립을 추진키로 하고 2004년 9월 애경그룹을 항공사업 파트너로 선정했다. 이어 2005년 1월 제주도와 애경그룹이 공동 출자한 ㈜제주항공이 마침내 설립됐다.

같은 해 7월 제주도와 제주항공은 '㈜제주에어(현 ㈜제주항공) 사업추진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항공요금 수준을 기존 양 항공사의 70% 수준'으로 못박고 이를 변경하려면 제주도와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제주항공은 항공요금 변경과 운항노선 변경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와 협의 후 시행하고 상호·상표 및 주사무소도 제주도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주항공은 그러나 국제선 노선 확충 등으로 인한 여객 증가로 경영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배가 부르자 몇 차례 제주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도 했다.

항공사측은 2015년 8월 '9월 중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제주항공이라는 상호를 ㈜AK제주항공으로 변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코스피 상장을 앞둬 애경그룹 주력 계열사임을 인식시키기 위해서라는 등의 이유에 도민사회가 강력히 반발, 제주항공은 결국 상호 변경을 포기해야만 했다.

제주항공은 특히 지난 3월 국내선 항공요금을 최고 11%까지 올리려다 제주도가 현행 운임 유지를 요청하자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제주지방법원에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을 신청, 1심은 기각 결정을 내렸지만 광주고법 제주제1민사부는 지난달 1일 인용 결정을 내려 제주도 손을 들어줬다.

이후 이달 11일 원희룡 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이석주 제주항공 신임 대표는 재항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 "2심 판결을 존중해 항공요금을 인상 전으로 내렸다. 1심과 2심 판결이 달라 고민이 많다"며 확답을 하지 않았다. 

제주항공은 출범 당시 50억원을 출자한 제주도에 '경영 안정화 시점에 주식 무상증여에 적극 협조한다'는 협약에 따라 2016년 액면가(5000원) 기준 50억원 상당의 주식을 무상 증여하고 4억원의 이익을 배당한 효자기업이기도 하다. 여기에다 올해 이익배당금은 10억원으로 갑절 늘었다. 다른 지역과의 접근성 확대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 점도 결코 빼놓을 수 없다.

결국 대형항공사의 틈바구니에 끼여 연착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무릅쓰고 지역항공사 설립에 의기투합한 제주도와 제주항공이 모두 윈윈한 셈이다.

아직도 제주항공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정서를 최대한 고려, 항공요금 인상금지 가처분 신청 사태를 자초한 제주항공이 초심으로 돌아가 결자해지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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