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7일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6·9선거구 4개로 분리

제주특별법 개정되면 획정위 재구성…주민 반발 불가피

29개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가운데 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를 분구하는 대신 2선거구(일도2동 갑)와 3선거구(일도2동 을), 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와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가 통합된다.

제주도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6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 29명과 교육의원 5명, 비례대표 7명 등 41명을 기준으로 일부 선거구를 조정하고 선거구명칭을 아라비아 숫자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만약 하나의 읍·면·동에 2개 선거구가 있는 경우 ‘갑’과 ‘을’ 명칭을 사용키로 했다.

선거구 조정은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상한을 초과한 6선거구를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9선거구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리했다.

또 2선거구와 3선거구를 일도2동선거구로, 20선거구와 21선거구를 송산·정방·중앙·천지·효돈·영천동선거구로 통합했다.

교육의원 선거구는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행대로 획정했으며, 명칭은 아라비아 숫자에서 구역 명칭으로 변경했다.

교육의원 1선거구는 제주시 동부선거구, 2선거구는 제주시 중부선거구, 3선거구는 제주시 서부선거구, 4선거구는 서귀포시 동부선거구, 5선거구는 서귀포시 서부선거구로 바뀐다.

다만 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 진행중 국회에서 도의원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다시 구성,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고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가 통합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일이 내년 3월 2일인 점을 고려해 내년 2월까지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절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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