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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4명 "부당행위 참는다"…적절한 보호조치 미흡
도교육청 201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결과 발표

 

제주지역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대부분 업주의 부당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일까지 도내 고등학생 1만49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고등학생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설문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4047명 가운데 649명(16.0%)가 업주의 부당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19.6%)이 남학생(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당행위 경험 비율이 높았다.

부당행위 유형(복수응답)으로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했다'(21.5%),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다'(21.2%), '정해진 임금보다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다'(18.5%), '처음 약속한 것 이외의 일을 시켰다'(18.1%),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 두지 못하게 했다'(10.4%), '고용주나 상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해고당한 적이 있다'(10.3%) 등이다.

부당행위에 대한 대처로는 '그냥 참는다'라는 응답비율이 43.8%로 가장 높았다. '친구와 의논'(31.5%), '부모와 의논'(20.2%), '교사와 의논'(1.1%)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제주지역 고등학생 아르바이트생 가운데 73.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58.1%는 부도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이유로는 '용돈마련'이 84.6%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회경험'(5.7%), '여가시간 활용'(4.8%), '생활비'(2.4%)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노동인권 보호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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