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도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은

헌법재판소 인구편차 상하한·지역정서 등 고려해 결정
선거구명칭 인지도 부족 판단…읍·면지역 제외 논란도

제주도의원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27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선거구 분구와 통폐합 기준 설정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인구 상·하한 기준과 지역정서 등을 고려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했지만 동지역 선거구만 조정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읍·면 선거구 조정 지양

제주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가 정한 선거구 평균인구수 편차 60% 기준을 고려, 인구수를 선거구획정의 제1원칙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 9월말 기준 29개 선거구별 평균 인구수는 2만2556명으로, 인구수 상한 3만6089명, 하한 9023명이다. 

이에 따라 인구 상한을 초과한 6선거구(3만6582명)를 삼도1동·삼도2동선거구와 오라동선거구로, 9선거구(5만5499명)를 삼양동·봉개동선거구와 아라동선거구로 각각 분리하게 됐다. 

하지만 6·9선거구 분구에 따른 일부 선거구 통폐합에는 인구수뿐만 아니라 지역정서까지 반영했다.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통폐합하게 된다면 21선거구(정방·중앙·천지동, 1만121명), 19선거구(한경·추자면, 1만766명), 28선거구(안덕면, 1만917명), 29선거구(표선면, 1만2088명), 20선거구(송산·효돈·영천동, 1만4914명) 순으로 조정해야 한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위는 역사·문화·생활권·지역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을 지양하고 동지역 인구수를 중심으로 선거구를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때문에 동지역에서 인구수가 가장 적은 21선거구와 20선거구, 2선거구(일도2동 갑, 1만7465명)와 3선거구(일도2동 을, 1만7925명)를 통합하게 됐다. 

△선거구명칭 읍·면·동 변경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조정과 함께 명칭도 변경했다.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선거구명칭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판단, 읍·면·동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또 선거구 순서는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로 하며, 동을 우선하고 읍·면을 후순위로 정했다. 

이처럼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거구가 조정되고 변경된 명칭이 조례 개정안에 반영됐지만 논란이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수 외에 생활권과 지역정서 등을 선거구획정 기준에 적용하다보니 통폐합 선거구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16선거구(애월읍)의 경우 인구가 3만3574명으로 인구편차 상한에 근접, 읍·면 선거구 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도의원 2명 증원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선거구 통합에 따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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