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선원재해보상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확대된다. 

도에 따르면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기존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지난 11월 16일 한·중 어업협상 타결에 따라 중국 EEZ에서 우리나라 어선의 갈치 조업 시기는 기존 1월 1일~6월 30일, 10월 16일~12월 31일에서 1월 1일~7월 31일, 10월 16일~12월 31일 등으로 1개월 연장된다. 

크루즈 개별 관광객이 국내에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관광상륙허가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어업인 소득복지 확대를 위해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다. 

또한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이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5만원 상향되며, 사고 질병 등으로 영어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의 영어 활동 지원을 위한 어업 도우미 지원 사업이 새롭게 추진된다. 

이외에도 어선원 재해 보험료에 대한 어업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비 지원율이 상향 조정되고, 수산업경영인 육성 융자자금(연리 2%)의 단계별 지원 한도도 올라간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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