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안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국민생활체육 안전공제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도입한 안전공제에는 도내에서만 2개월여만에 축구·게이트볼·배드민턴 등 400여명의 동호인들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종 대회 개최시에만 적용되던 일반 손해보험사의 상품과는 달리 생활체육 안전공제는 1회 납부로 대회 참가시 뿐만 아니라 연습 도중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특히 경기 참가를 위한 이동 중 발생하는 상해·사망 등 자기사고는 물론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주는 대인·대물 사고까지 보상받을 수 있어 생활체육 활동의 확실한 안전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간 공제료는 종목에 따라 1인당 7000원부터 최고 3만원까지 3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다. 문의=제주도생활체육협의회(757-3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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