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28일 시민생활과 밀접한 11개 분야 90개의 2018년 달라지는 정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살펴본다.

△자치행정·문화체육 분야

행정의 최하위 조직에 있는 리·통 사무장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리·통사무장의 처우 개선비를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제주 출신 대학생·대학원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장학금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한다.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처우도 대폭 개선된다.  1월 1일부터 4·3 희생자와 유족 추가 신고가 시작되며, 생존희생자와 75세 이상 1세대 유족 등 4399명을 대상으로 생활보조비 지원이 확대된다.

4·3 희생자의 며느리 진료비 지원액도 1월부터 늘어난다.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30%로 감면되며 60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한다.

문화 소외계층없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해 도내 생활문화예술활동 동호회 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청년예술가를 전문예술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활동비 지원사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포털 서비스 사업, 콘텐츠 펀딩사업 등도 추진된다.

△도시건설교통 분야

제주경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름 군락, 세계자연유산지구 등에 대해 경관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경관지구 확대에 따른 실거주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경관지구내 높이가 8m 이하, 2층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오름 군락의 경우 기존 동부 3·4 오름 군락에서 동부 1·2·3·4·5군락 및 서부 군락으로 확대한다. 

세계자연유산지구 경관심의 대상도 한라산 천연보호구역과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까지 확대한다.

그동안 시범운영되던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1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오는 2월부터 행복주택 입주자 대상이 만 19세 이상 39세의 청년으로 확대된다.

읍·면 지역 70세 이상 노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공형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사업도 2월부터 본격화된다.

△복지여성분야

어린이를 돌보는 보육·복지교사의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우선 보육교사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5년 이상 장기근속할 경우 월 5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또 읍·면 소재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등에게 교통비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도 도입됐다. 지원대상은 2인 이상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만 0~5세 아동이다.

조손가정 등 결식이 우려되는 요보호아동의 급식지원비를 1인 1식 5000원으로 1000원 늘어난다.

경로당의 냉방비가 기존 연 30만원에서 연 최대 60만원으로 확대됐다. 단 면적과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기존 5분기에 나눠 지급하던 난방비도 7단계로 늘어나며, 최대 154만원 지급으로 21만원 증가한다.

장애인 연금도 전년대비 21.3% 증가한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조손인 경우, 만 14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한다. 청소년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도 월 18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보건위생 분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이 최대 10배 확대된다. 

첫째아는 50만원이며, 둘째아 이상부터는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평일 시간대에 검진을 받기가 어려워 짐에 따라 야간 건강검진 사업을 1월부터 실시한다. 검진기관은 가족보건의원이며 운영기간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다.

내년 상반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안심센터가 도내 6개 보건소에 본격 설치된다.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쉼터 운영, 가족지원사업, 치매인식개선 홍보사업 등을 운영할 방침이다.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면 최대 50%의 추가 비용을 지급해야 했던 '의료기관 선택진료'도 1월부터 완전 폐지된다.

△경제통상일자리 분야

근로자의 임금수준 향상을 위한 제주형 생활임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도가 발표한 내년 생활임금제는 시급 8900원이다.

월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게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이 확대된다. 지원규모는 창업 및 경재력강화지원자금 3억~90억원 이하, 경영안정지원자금 2000만~5억원 이하다. 

또 중소기업의 환경개선을 위해 개소당 100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농수축산·해양 분야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4개 사업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사업 등의 지원액과 범위가 늘어난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은 전국 최초로 지난 15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또 여성행복바우처의 자부담을 없애고 지원액을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농촌인력부족 심화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초생활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 농가도우미 지원일을 최대 90일, 지원액은 하루 7만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금 지원금액은 20만원 늘어나며, 친환경농산물의 품목에 따라 차등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사업의 어가당 지원금액도 어가당 60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의무가입대상이 4t 이상에서 3t 이상으로 달라진다. 소형어선 범위도 4t 미만에서 5t 미만으로 변경되는 등 어선의 무게에 따라 지원율을 조정한다.

△환경보전·안전분야

도는 최근 3년간 악취민원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 대책으로 1월부터 악취관리지역을 지정, 운영한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배출허용기준치가 기존 15배에서 10배로 강화되며, 분기별로 악취실태조사가 이뤄지는 등 관리가 체계적으로 달라진다.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반 침하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지하 굴착 깊이 10m 이상 20m 미만인 경우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가 의무화 된다.

사이렌을 사용해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진로를 방해하고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한다. 

불가피한 소방활동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으며,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 수행을 소방청장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들을 보호한다.

내년 7월 2일부터 구조·구급 활동 방해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대상별 위험특성을 고려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 제도를 확충한다. 우선 건축물의 화기 취급 작업시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승인이 이뤄져야 하며,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했다.  이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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