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남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28일 오후 6시2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동쪽 약 99㎞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로 중국 선적 유망 어선 A호(145t)를 나포했다.

남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A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그물을 이용해 약 2.1t가량의 수산물을 어획하는 등 제주 수산자원을 남획한 혐의다.

사진=남해어업관리단

지일구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수산 자원의 수요가 높은 연말연시를 맞아 우리나라 수역에서 자행되는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을 엄중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총 17척의 불법조업 중국 어선을 나포해 9억4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고경호 기자

사진=남해어업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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