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곤 변호사

'갑'은 많은 빚을 남기고 사망했고 '갑'의 상속인 '을'은 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했다. 그런데 그 후 '을'은 '갑'이 생전에 '을'을 보험수익자로 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을'은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상속포기를 하면 피상속인 사망으로 일단 발생한 상속의 효력, 즉 권리·의무의 승계는 부인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이 되며 일단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이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을'이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피상속인 상속재산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해서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해 상속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또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해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해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을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에 '갑'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을'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신고를 했더라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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