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경호 기자

해경, 3일 한림항으로 이송
조업 금지구역 어획에 무게

제주 추자도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이 사고 나흘만에 한림항으로 돌아왔다.

제주해경은 조업 금지구역에서 무리하게 어획하다 전복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여수선적 저인망어선 203현진호(40t·승선원 8명)를 한림항으로 예인했다.

제주해경은 뒤집힌 현진호를 복원하기 위해 크레인 2개를 동원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도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기름 유출로 인한 2차 피해에 대비했으며, 선사 측은 현진호 선체를 감싸고 있는 어망을 제거하기 위해 민간 다이버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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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은 해상에서 현진호를 바로 세운 후 4일 한림항 인근 조선소로 재차 예인해 정밀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장대운 제주해경서 수사과장은 "조선소에서 현진호를 인양한 후 해경과학수사반 등을 투입해 선박의 불법 개·증축 및 엔진 결함 여부 등을 감식할 예정"이라며 "특히 위치발신장치(V-PASS)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신호 소멸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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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가족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졌다.

선사 관계자는 "유씨의 아내가 한림항 인근 숙박업소에 와 있지만 극심한 불안감으로 차마 인양 현장으로 발길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사에서는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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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진호는 지난달 31일 추자도 남쪽 15㎞ 해상에서 조업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선원 이모씨(55)가 사망하고 유모씨(58)·지모씨(62)가 실종됐으며, 선장 강모씨(51)를 비롯한 5명은 구조됐다.

현진호가 발견된 사고 지점은 저인망어선 조업 금지구역으로 확인됐으며, 28일 오전 5시36분께 한림항에서 출항한 후 16분만인 오전 5시52분께 V-PASS 신호가 꺼졌다. 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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